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대상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직업훈련 수강을 고민 중이실 텐데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면 혹시 국비지원 교육은 들어보셨나요?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하고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고용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오늘은 수강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방법과 발급 대상, 제외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①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ㆍ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
②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③ 개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용 지원
* 취업성공 패키지 I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
* 국가기간ㆍ전략사업 직종, 과정 평가형 자격과정 등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자부담 5%p 추가 부과 ①일반사무 ②회계 ③요양보호사 ④음식조리 ⑤공예 ⑥바리스타 ⑦제과제빵 ⑧이ㆍ미용 ⑨ 문화콘텐츠 제작 ⑩간호조무사 |
④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⑤ 개인의 훈련 이력, 계좌 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2.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① 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② 훈련과정 수강신청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2)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3. 발급 제외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없어요.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4세 미만 대규모 기업 근로자(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인 자)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자)
- 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생·대학생
- 만 75세 이상자
※ 카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 사용이 최대 5년간 중지되고 지원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훈련비 자비부담 경감 또는 면제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비 자비 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훈련비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훈련 실시 이전에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우대 대상 | 훈련비 지원율 | 제출 서류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 취성패 1유형과 동일 | 근로계약서 등 |
출소예정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 |
장애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취성패 2유형과 동일 |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자부담률의 50% |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
5. 훈련비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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