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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방법! 준비물, 수수료, 신체검사 등

by som-mong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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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올해 운전면허를 딴 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더라고요. 연말이면 사람이 몰릴 것 같아 어제 적성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건강검진 내역이 확인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내역이 없을 경우 병원에서 검사 후 신청하시거나, 신체 검사장이 있는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신청했고요. 수수료는 6천 원 정도였어요. 장롱면허인데 갱신이라니! 그래도 과태료를 낼 순 없으니까요.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반 시 처벌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꼭 확인해주세요.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신청 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2종 면허 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성검사/면허 갱신·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 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년 기간 산정 :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2011. 12. 9. 이후 1·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 수수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 필요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 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건강검진 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가능

 

유의사항

  • 건강검진 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 제공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 자료 제공 가능 (검진 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성검사 미필 면허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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