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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공부하기/인문학

[철학] 윤리학-안락사

by som-mong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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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관한 의학 윤리 논쟁은 '히포크라테스의 딜레마'로 불린다. 이 선서는 환자에게 '고통으로부터의 구제'와 '생명의 지탱과 보호'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약속한다. 불치의 병 막바지 단계에 고통이 극심해지면서 딜레마에 부닥친다. 생명의 연장은 '고통의 구제' 약속에 위배되고 고통의 구제를 위한 안락사는 '생명의 지탱과 보호' 약속에 위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락사는 그 방법과 허용범위 등의 면에서 많은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는 문제이다.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부터 살펴보자.
  많은 사람은 안락사를 용인하게 되면 수많은 사회적 혼란과 비도덕적인 관행이 야기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논의를 임신중절에 관한 논의의 부산물로 간주하기도 한다. 즉 달갑지 않은 어린아이를 출생 전에 제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생산 능력이 없는 달답지 않은 노인이나 환자들을 죽이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안락사는 그 환자의 요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상 나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신이 창조주이므로 신만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며,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는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지배가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확장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간섭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반대하는 도덕적인 여론은 항상 있었고, 또한 이는 대학살에 대한 쓰라린 기억에 의해 지지가 되어 왔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면 남용의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두려워한다. 즉 만약 오늘 소생할 희망이 없는 어떤 고통 받는 환자를 구원해 주기 위해 그를 죽인다면, 이는 후에 어떤 사람이 귀찮고 ‘쓸모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선례로 사용될 것이다. 게다가 직접적인 안락사에 반대하는 논증의 근거를 생명의 존엄성과 무고한 자의 살인 금지라는 전통에서 찾는 많은 종교적인 증거들도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환자를 위해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안락사는 살인이므로 윤리적 법적으로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고 단순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자비로운 살인자에 대한 그 어떤 고발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해도 이들은 모두 옳다. 
  마지막으로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이러한 역할의 담당자는 담당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을 의사의 소명으로 여겨온 의료 전문인의 전통에 어긋난다. 만약 이렇게 되면,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라는 중요한 요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다시 말해 중병을 알고 있는 환자는 의사가 직접적인 안락사를 도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의사로부터 치료받기를 거부할 것이다. 
  다른 한편 직접적인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증들도 몇 가지 있다. 만약 어떤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의 죽음은 어차피 불가피한 것인데, 왜 나중에 죽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단 말인가? 즉 환자의 고통이 심하거나 환자가 회복될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져 있고, 고통을 진정시키는 약을 사용하는 것 이외의 어떤 치료 방법도 없을 때, 왜 그 고통과 비참함을 종식할 수 없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가족도 고려되어야 한다. 불치의 병과 그 질병의 치료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야기 시키고, 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져다준다. 즉 친척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소생을 희망할 수도 없고, 또 그에게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죽어가는 사람이 받아 온 만큼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또한 의료 행위의 비용이 하늘을 치솟을 만큼 엄청나기 때문에 그 환자의 가정과 재산이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고려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무시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삶 그 자체는 최고의 선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논의되기도 한다. 오히려 신체적 삶은 사랑, 우정, 사회화 등과 같은 모든 가치를 구현해 주는 선결 조건이 될 때 한해서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직접적인 안락사는 그 환자의 상황이 중요한 인간적인 가치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팽팽한 찬반 논쟁 속에서 나의 의견은 소극적 안락사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삶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고, 존엄성 있는가? 생명은 소중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죽지 못해 고통스럽게 사는 그들에게서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며 같이 고통스러워할 가족과 그를 보살피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치료가 불가능 함에도 들어가는 치료비와 병원비의 부담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 측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락사를 반대한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의사라고 생각된다. 즉, 자기 의사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그것이 자의적인 행위이든 타의인 행위이든 살인 행위이다. 하지만, 살인이 죄악성을 품게 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죽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이다.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고 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살인 행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살인’ 행위가 아닌 것으로, 환자의 안식을 도와준 '수단'이라는 도구에 불가한 것이다. 
  안락사를 허용하면 또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때문에 안락사 제도를 시행하되 그에 따른 장기 불법 매매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시키는 법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안락사를 하는 데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든가 안락사에 필요한 약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안락사는 많은 벌금과 형벌을 내리는 것 등으로 방지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하여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엄격한 기준을 놓고 안락사를 시행한다면 의사의 잘못된 진단의 오류도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서거나 아직 시도되지 않은 방법으로 불치의 병이 완치될 수도 있다. 이는 분명 살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병이 완치된 경우는 간혹 뉴스에 톱기사로 실리는, 손에 꼽을 정도로 확률이 낮은 사례로써 그렇게 다시 얻게 된 생명으로 인한 극소수의 행복은 안락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대다수의 행복에 비해 아주 적은 행복이다.
  안락사는 하루에서도 몇 번씩 죽음보다 더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안락사가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되어 환자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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