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정당성에대한 정합론과 토대론]
토대론이 옹호하는 구조는 개별적 믿음들이 각기 정당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인 반면, 정합론이 옹호하는 구조는 개별적 믿음들이 정당하게 되기 위한 선행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합론에 따르면 한 믿음이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믿음들과 더불어 잘 짜여진 정합적인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즉, 한 믿음이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뗏목과 같이 잘 짜인 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그러한 잘 짜인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합론이 옹호하는 인식 정당성의 구조는 개별적인 믿음이 정당하게 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믿음들이 정당하게 되기 위한 선행적 조건을 이룬다.
정합론에서는 인식 정당성의 일차적 소재가 개별적 믿음이 아니라, 체계라는 점이다. 정합론에 따르면, 인식 정당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합적으로 잘 짜인 믿음들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 개별적인 믿음들은 이 체계 내에 속함으로써 정당하게 된다. 따라서, 정합론에 있어서 인식 정당성의 일차적 소재는 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개별적 믿음들의 인식 정당성은 이러한 체계에 속함으로써 파생적으로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인식 정당성의 후퇴]
① 단계마다 한 믿음의 정당성이 후퇴의 과정에 이미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믿음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후퇴하며, 이 과정이 무한히 진행한다.
② 후퇴가 인식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어떤 믿음에서 끝난다.
③ 후퇴의 과정이 진행되다가 어느 지점에서 후퇴가 시작된 문제의 믿음으로 되돌아온다.
④ 후퇴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서 정당하게 되는 믿음에서 끝난다.
①②③모두 회의론을 함축하는 듯이 보인다.
④가 인식 정당성의 후퇴가 가질 수 있는 귀결 중에서 유일하게 회의론에 빠지지 않는 경우인 듯 보인다.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서 정당하게 되는 믿음이 있다면, 인식 정당성의 후퇴가 이 믿음에 도달하게 될 때 후퇴는 종결된다. 그리고 이 믿음은 후퇴의 앞에 존재하는 믿음들에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④는 인식 정당성의 귀결 중에서 유일하게 회의론을 함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회의론을 거부하는 인식론자는 ④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런데, ④는 명백히 토대론의 입장이다. ④에 따르면 인식 정당성의 후퇴를 종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다른 믿음들에 정당성을 의존하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되는 믿음들인데, 이들은 바로 토대론의 핵심을 이루는 기초적 믿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정합론은 토대론에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회의론자는 기초적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인식 정당성의 후퇴로부터 유일하게 회의론을 피하는 결과로 보이는 ④는 가능한 대안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 정당성의 후퇴를 통한 토대론 논증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퇴를 중단시키는 기초적 믿음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야 할 뿐 아니라, 이들 기초적 믿음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야 할 뿐 아니라, 이들 기초적 믿음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당하다고 믿는 많은 추론적 믿음들에 대하여 정당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기초적 믿음의 기준으로는 주관적 확실성(의심 불가능성)과 객관적 확실성(확실성)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토대론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확실성이 주관적으로 해석되든 객관적으로 해석되든, 한 믿음을 이루는 명제가 확실성을 갖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토대론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초적 믿음에 대한 현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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